Q1.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나요?
A.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친권·면접교섭 등 이혼 전반 문제를 다루며, 각 사건의 사실관계·재산 구조·양육환경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A.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친권·면접교섭 등 이혼 전반 문제를 다루며, 각 사건의 사실관계·재산 구조·양육환경을 기반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A. 협의이혼은 상담 → 숙려기간 → 신고로 진행되며, 재판이혼은 소송 제기 → 조정 → 본안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초기 입장 정리가 핵심입니다.
A. 재산 관련 자료(계좌·부동산·보험), 양육 관련 자료(일상 기록·건강·교육 환경), 유책 사유 증거(메신저·녹음·사진 등)이 중요합니다.
A. 기여도·가사노동·소득·자녀 양육·혼인기간 등을 기준으로 전체 재산을 평가해 분할합니다. 은닉재산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A. 자녀의 연령, 안정적인 환경, 주 양육자, 부모의 양육 의지·시간·경제능력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A. 합의는 재판보다 비용·시간 부담이 적고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합의서 문구는 법적 효력이 크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A. 재산 구조 분석 → 유책 여부 검토 → 자녀 환경 파악 → 소송·조정 전략 선택 순으로 진행하며, 사건별로 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합니다.
A. 재산 목록, 통장 내역, 자녀 관련 자료, 결혼 생활 기록, 갈등 경위 등을 미리 정리하면 상담 효율이 올라갑니다.
A.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제837조(양육자 지정), 제839조의2(재산분할) 등이 근거가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일반 법률정보이며, 실제 결과는 혼인 기간·재산 규모·자녀 사정·유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