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별도의 이혼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다수의 사실혼 입증경험을 통해 ‘사실혼 판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1차 상담 시 사실혼 입증 여부를 신속히 판단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며,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 지정,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